노무상담
근무시간 2교대 변경 요청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137**0
2025-06-11 22:1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전 9-6시 근무로 계약하고 근로 중입니다.
야근이 잦은 기업이라 주 42시간 포괄임금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오전 7시출근하여 오후 4시, 오후 3시 출근 오전 12시 퇴근으로 2교대 근무를 기약없이 근로하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상기 사항은 근로계약할 때 전달 받은 적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이른 새벽과 늦은 밤같은 경우 육체적으로 더 고강도의 일이고, 대중교통 또한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도 존재합니다.
식대 지원이나 교통비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라, 해당 사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야근이 잦은 기업이라 주 42시간 포괄임금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오전 7시출근하여 오후 4시, 오후 3시 출근 오전 12시 퇴근으로 2교대 근무를 기약없이 근로하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상기 사항은 근로계약할 때 전달 받은 적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이른 새벽과 늦은 밤같은 경우 육체적으로 더 고강도의 일이고, 대중교통 또한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도 존재합니다.
식대 지원이나 교통비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라, 해당 사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4:21
근로계약서 상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 일방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하는 관련 근로기준법 조문입니다.
----------------------------------------------------------------------------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상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이하는 관련 근로기준법 조문입니다.
----------------------------------------------------------------------------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상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