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 1.5배를 포함하여 월급을 제대로 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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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64**5
2025-06-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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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5일 빨간 날 근무, 1.5배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일수는 일주일에 2번, 근무시간 7시간 (쉬는 시간 포함 시 8시간)입니다.

5월 근무 총횟수는 빨간 날 1일 포함 9일입니다.


받은 월급은 고용보험 포함 636,230원입니다.
(고용보험 5720원 제외시 630,510원)

제가 빨간 날 근무 (1일) 1.5배를 포함하여 월급을 제대로 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4:15
구체적인 임금상담은 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에 2번 일일 7시간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관공서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5일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9일을 근무하였으므로 9일*7시간*시급 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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