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주기 싫어서 해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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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58**8
2025-06-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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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해고예고 수당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5년 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주 3일 알바형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6월 5일에 돌연 다음주까지만 나와라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걸 알게 되어 6월 11일에 학원에 해고 예고 수당이 저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학원 측에서는 그렇게는 하기가 어렵다고 7월 5일까지 근무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7월 5일까지 근무를 안한다고 했을때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학원측에서 이걸 권고 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4:12
사용자가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다가 해고일을 약 한달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하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용자가 해고 30일 이전 통보를 한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근무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므로(근로자 귀책사유) 해당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명백히 해고의 의사를 밝힌 것이 맞다면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시고 추후 분쟁(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해고를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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