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린이날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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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1**0
2025-06-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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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귀속 급여를 월급날인 6월 10일 입금받았는데
어린이날과 다음날 공휴일을 시급제알바라고 근무일수에서 빼고 계산하셨더라구요.
지난주까지 일하고 퇴사해서
메일보냈더니
시급제근로자여도 유급휴일 맞다고
다음달 7월 10일에 2일치 추가해서 입금해주겠다구합니다.
사과한마디없이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메일온게 어이없어서 다음주까지 입금해달라고 답장보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따라 지급 약속된날보다 늦어지면 지연이자청구로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거맞지요?
지연이자는 하루당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4:06
1.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근거하여 퇴직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금품 청산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지연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근로기준법 조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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