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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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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056**8
2025-06-11 16: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주휴수당 계산이 맞나싶어서요
4월 달은 17일부터 총10일 일했구요.
5월달은 근로자의날이랑 휴일다쉬고 총 19일 일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입니다 .
하루 5시간 주5일 일합니다.
주휴수당이
4월은 88,000원
5월은 209,000원
이라고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던데
이 계산이 맞나요?
4월 달은 17일부터 총10일 일했구요.
5월달은 근로자의날이랑 휴일다쉬고 총 19일 일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입니다 .
하루 5시간 주5일 일합니다.
주휴수당이
4월은 88,000원
5월은 209,000원
이라고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던데
이 계산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3:58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주 5일 근무이므로 1주의 주휴수당은 5시간*시급(11,000원)을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주 5일 근무이므로 1주의 주휴수당은 5시간*시급(11,000원)을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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