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대 10분 정도 매번 늦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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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01**6
2025-06-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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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한타임에 1명만 근무하는 특성을 지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씩 오후 2시부터 오후9시까지 일하고 사장님이랑 교대를 하는데요 4월 5월 2개월 일했는데 사장님이 자꾸 10분 정도씩 늦고 오셔서도 추가로 교육?하셔서 맨날 9시 20분에서 30분에 편의점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교육은 뭐 인수인계라고 치고 처음이니까 (편의점 알바 자체를 3월부터 해서 잘 몰라요) 이해하는데 자꾸 주차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10분씩 늦으세요 습관적으로... 편의점 특성상 다음 교대자가 오기전까지 못움직이고 손님오면 계산해줘야하고 하니까 시급이라도 더 받고 싶은데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1 16: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대기시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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