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로가 아닌 3.5%로 뗀다는데 그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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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737**5
2025-06-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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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평일 세시간 반 알바합니다
근데 주5이랑 시간 더하고 3.5를 더하는건지 곱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총21시간(?)이 나옵니다
그러고 다음달부터 3.5%를 뗀다하시는데 왜 3.5로 뗀
는지 모르겠어요ㅜ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1 16: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주당 근무시간이 총 21시간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실 근무시간 + 주휴수당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인 항목과 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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