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급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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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289**6
2025-06-11 10: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 12일 시작~19일 끝으로 총 4일 일했고, 10일 급여지급이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안들어와서 오늘 문의했더니 근로한 날 중 2일은 교육기간이라고 급여를 안준다고 합니다.
2일치는 받을 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일치는 받을 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1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교육이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참석이 회사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교육의 내용이 실제로 면접과정의 일부로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채용절차 중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교육이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참석이 회사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교육의 내용이 실제로 면접과정의 일부로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채용절차 중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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