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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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167**0
2025-06-11 10:33
0
184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개월 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고 예정대로라면 6/1 갱신날짜인데 따로 갱신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1 1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계약서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갱신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갱신거절 사유가 합리적인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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