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버렸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816**4
2025-06-11 05: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실 당일 퇴직 통보 후 대화내용과 근로계약서를 다 버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1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노동부에 체불진정(신고)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노동부에 체불진정(신고)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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