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4.5시간 일하고 20만원받는게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963**9
2025-06-10 21: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월에 베스킨라빈스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계산으로는 24.5시간인데 23.5시간으로 되어있어서 그건 사장님한테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입금된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이렇게 문자와 함께 입금되었습니다.
오늘 5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 지급내역~
근무기간 _ 5/1~5/31
근무시간 _ 23.5시간
시급 10,030원
----
235,705원
세금 3,95% 공제 9,310원
----
226,395원x수습90%지급
=203,755(원단위 절사)
먼저 최저시급×일하시간에서 세금을떼고 거기서 90퍼만 주는게 맞는 게산 순서인가요? 제 생각에는 최저시급의 90퍼×일한시간-세금이 맞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세금이 왜 3.95퍼센트 공제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3.3인 줄로만 알았는데...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이부분은 나중에 전액 환급처리가 가능할까요?
일은 일대로 하고 손목 건강도 안좋아지고 돈도 못받으니 그만두겠다고 사장님한테 말하니 6월까지만 하라고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마자 표정이 확 안좋아지고 말투도 나빠져서 걱정됩니다. 꼭 6월 채워야할까요? 계약서에는 시작일만 적고 끝나는 날은 안적었습니다.
그런데 제 계산으로는 24.5시간인데 23.5시간으로 되어있어서 그건 사장님한테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입금된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이렇게 문자와 함께 입금되었습니다.
오늘 5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 지급내역~
근무기간 _ 5/1~5/31
근무시간 _ 23.5시간
시급 10,030원
----
235,705원
세금 3,95% 공제 9,310원
----
226,395원x수습90%지급
=203,755(원단위 절사)
먼저 최저시급×일하시간에서 세금을떼고 거기서 90퍼만 주는게 맞는 게산 순서인가요? 제 생각에는 최저시급의 90퍼×일한시간-세금이 맞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세금이 왜 3.95퍼센트 공제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3.3인 줄로만 알았는데...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이부분은 나중에 전액 환급처리가 가능할까요?
일은 일대로 하고 손목 건강도 안좋아지고 돈도 못받으니 그만두겠다고 사장님한테 말하니 6월까지만 하라고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마자 표정이 확 안좋아지고 말투도 나빠져서 걱정됩니다. 꼭 6월 채워야할까요? 계약서에는 시작일만 적고 끝나는 날은 안적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1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단순노무직은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종사하고 계신 업무가 패스트푸드 조리원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급여를 먼저 산출하고 각 항목별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한 뒤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세율과 관련하여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단순노무직은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종사하고 계신 업무가 패스트푸드 조리원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급여를 먼저 산출하고 각 항목별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한 뒤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세율과 관련하여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고 단순노동이 아니라서 첫 3개월간은 최저시급의 90퍼만 준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계약 이라고써있으면 90프로지급이가능하지만 그외엔 어떠한 경우에도 90프로 지급은 위법입니다.
최저시급은 전부 다 받아야해요.수습이라는명목하에 최저에서 깍을수는 없고요.그리고 세금은3,3프로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