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팝업 단기 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프리랜서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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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7550**2
2025-06-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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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팝업스토어 단기 알바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알바몬 통해 작성했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근무해서 3주동안 총 14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프리랜서라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썼다는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 아닌가요?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1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근로자성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합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비롯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4대보험의 가입과 같은 형식적인 지표 등이 그 기준입니다.

2. 주휴수당은 월 60시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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