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러운 근무시간 변경
신고하기
차단하기
dusdk0**2
2025-06-10 19:52
0
7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 갑작스럽게 한두달 후 15시간 미만 근무로 변경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현재 주 5일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주5일 7시간 근무 한다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때 카톡으로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히며 근무가 불가능 할 시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무한지 1달만에 갑자기 주 35시간에서 주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1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무조건 중 하나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단축근무로 불가로 인한 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과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