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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근로계약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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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773**6
2025-06-10 17:56
0
19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관련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무시간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서명은 했지만 시간은 추후에 작성하겠다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날 퇴근 직전에 관리자가 근로계약서 2부 모두 직접 시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작성된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공고에 나온 근무시간과 달라 급여를 깎인 상태이고 일이 빨리 끝나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고지도 없었습니다.
위 사항이 모두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1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문의 글로만 보아 일이 빨리 끝나면 근무종료로 퇴근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사오나, 업무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 종료라면 근무 시간 만큼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 역시 실제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다툼의 실익이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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