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경우 해고임금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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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00**7
2025-06-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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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백화점 내에서 드로잉카페 알바중입니다.
백화점 내에 입점되어있는 곳이라 본사가 따로 있는데 해당지점에는 매니저나 직원이 없고 알바만 1인 근무매장이어서 총 4인 근무자가 있습니다. 소통은 카톡으로 본사실장님이랑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했고 계약서는 3개월에 한번씩 알바몬 근로계약서로 작성했는데요. 4대보험은 안하고 3.3세금만 내고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월-금 10:30-4시입니다
그런데 3월 중순에 매장이 빠진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장님께 사실확인을 해본 결과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지만 계약만료가 될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무하고 있다가 5월쯤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기간은 4-8월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8월말로 계약서가 되어있는데 혹시 8월까지 백화점과 계약인거냐 여쭤보니 7월 전후로 운영 예정이고 아직 미정이다, 6월까지는 확정이긴 한데 폐점 날짜가 정해지면 3주 전후로는 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5월 28일에 신세계 담당자가 와서 6/15일까지라고 말해주셨고 그 소식을 들은 본사 실장님이 6/15일까지 해야할것 같다고 말해주셨고 폐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알바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건지 따로 말씀을 드려야하는건지 그냥 폐점이어서 원래 월급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말씀을 드려도 5인미만에 2-3주 전에 말해주셨다고 안주실 거 같은데.. 받는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월급만 나오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1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됩니다.

2. 문의주신 업무와 보수지급의 특성상 근로자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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