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 근무시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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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w**6
2025-06-10 16: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고정적인 주말근무자로 각 7시간씩하여 주 1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요청하실 때마다 추가근무를 했고, 그러다보니 5월 달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되었는데요. 근데 월급을 보니 주휴수당은 한 주도 인정되지않았더라구요. 계약서를 썼을 때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그것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1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월 60시간 이상,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였는가는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불완전 계약서 작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월 60시간 이상,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였는가는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불완전 계약서 작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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