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책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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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457**4
2025-06-10 11: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목,금 근로(주 3일 근로)
수(7.5h), 목(7.5h),금(6.5h)
4월 30일(수), 5월 1일(목), 5월 2일(금) 인 경우 주휴수당을 5월 급여에 받는게 아닌가요??
수(7.5h), 목(7.5h),금(6.5h)
4월 30일(수), 5월 1일(목), 5월 2일(금) 인 경우 주휴수당을 5월 급여에 받는게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0 15:3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5월급여라고 하시는게 4월근로에 대한 대가로 5월에 지급받는 급여라고 하시면 5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을 언제로 설정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토요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5월3일(토)가 주휴일이 되고, 수목금일하신 것에
대해서 6월급여(5월근로에 대한 대가로 6월에 지급받는 급여)에 포함되게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5월급여라고 하시는게 4월근로에 대한 대가로 5월에 지급받는 급여라고 하시면 5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을 언제로 설정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토요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5월3일(토)가 주휴일이 되고, 수목금일하신 것에
대해서 6월급여(5월근로에 대한 대가로 6월에 지급받는 급여)에 포함되게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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