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개비 등 명목 선카드결제 요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539**5
2025-06-10 08: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반갑습니다!
야간배송 지원자인데, 소개업체에서 탑차 대신 자차 등 편의를 봐준다는 가압비 등 명목으로 200만원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서 안심하고 일을 시작해도 되겠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야간배송 지원자인데, 소개업체에서 탑차 대신 자차 등 편의를 봐준다는 가압비 등 명목으로 200만원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서 안심하고 일을 시작해도 되겠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1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