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개비 등 명목 선카드결제 요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539**5
2025-06-10 08:14
0
1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반갑습니다!
야간배송 지원자인데, 소개업체에서 탑차 대신 자차 등 편의를 봐준다는 가압비 등 명목으로 200만원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서 안심하고 일을 시작해도 되겠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1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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