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과외중개업 수업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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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93**7
2025-06-10 08: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과외중개업인데,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수업료가 미뤄지더니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수업료를 주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로 6개월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족지인의 말로는 현재 감옥에 수감중이어서 계좌를 이체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분명히 2월달 안에 수업료를 지급한다고 하셨으나 연락 두절상태 입니다.
과외중개업인데,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수업료가 미뤄지더니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수업료를 주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로 6개월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족지인의 말로는 현재 감옥에 수감중이어서 계좌를 이체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분명히 2월달 안에 수업료를 지급한다고 하셨으나 연락 두절상태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0 15:2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안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한정되어있고,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민사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사안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한정되어있고,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민사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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