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내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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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dfusd**0
2025-06-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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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수습기간3개월인데그안에그만두게되면월급에서10프로차감이라하던데그만두기전달만10%차감아닌가요? 그전달은20일이후근무시작이라최저시급제으로받았는데거기서도10%로차감한다는데 수습기간3개월이라 달수마다다빼는게맞는건가요그것도최저시급인데???이미최저시급으로받은걸 돈을빼간다니기분이좀그러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1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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