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가 프랜차이즈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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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205**8
2025-06-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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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가 프랜차이즈 오픈멤버로 교육을 4주간 15일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급여가 들어왔구요.
최저로 계산한것 같은데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주말 쉬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10030×8×15=1203600원입니다.
주휴가 없으면요.
딱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교육은 주휴 제외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0 15:2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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