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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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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kokujin2**3
2025-06-10 00:04
3
9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피시방 근무하면서 상품판매관리를 잘못해 해당 상품이 있음에도 매진처리 해버려서 본의아니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나마 야간이고 다른 피시방보다 규모가 조금 작아서 피해가 덜하지만 있습니다.

1. 윗선에서 손해배상 가할 수도 있다는데 제가 손배를 해야할까요

2. 제가 3달 가까이 일함에도 서론에서 말한 상품관리는 물론 청소나 물류관리등 일머리가 너무 없어서 관두렵니다. 1달전 말고 일주일 전 하루 전도 귀책사유인가요?

3. 손해배상은 아니어도 제 임금에서 삭감하겠다 혹은 못 준다 라고 하면 제가 어찌할 도리는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0 15:0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실제로 일을 하다가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용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보면 근로자에게 손해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상 근로를 그만두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이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앞서 말씀 드린 이유로 실제로 행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별도의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닌, 급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금 지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ewhappyd**s
    2025-06-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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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선입선출ㆍ재고관리 해야지 점장ㆍ매니저 월급 더 주고 일 시키는것도 아니고~~일단 형식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할수없음. 한다고해도 패소 돈ㆍ시간ㆍ정신. 남아돌면 손보 소송 걸겠지. 월급 일급은 정해진 날에 줘야함.

  • newhappyd**s
    2025-06-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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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돈은 받고 깔돈은 까고 낼돈은 내고 사장이 임의로 돈을 꺽는다 깍는다 고용노동부 가면 사장 아주 탈탈 털어줍니다. 그게 공무원 일이거든요.

  • newhappyd**s
    2025-06-1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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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3달이하 근무시 그만두라하면 한달유급 월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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