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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 지급 및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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낑아딘
2025-06-09 22: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후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급여명세서도 따로 받지 아니하고 월급 통장에 금액만 들어와 국세청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소득내역 확인결과
근무일수와 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기타진정서를 작성함.
60시간이 넘어가는 근무 달을 피하고자 60시간이 넘으면 계좌에 각각 따로 2번 나눠 월급을 지급 받았으며,
4대보험 미가입, 근무날짜 표기도 없어서 각자 개인 달력이나 핸드폰에 근무날짜를 따로 기재하여 표기해야했음.
주휴수당도 당연하게 미지급됨
그후 정해진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며 반 강제 근무날짜 조정이 이루어짐.
또한 한달 이상 전 부터 퇴사 의사를 표 하였으나 아르바이트생이 안뽑힌다며 직접 근무 대타자를 요구 하였으며
사업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개인 권익을 중요시하여 아르바이트 인원들에게 불이익을 줌.
이에대한 예시로 고용자가 아르바이트 중에 사업자 개인 업무 (사업자가 상업용으로 판매할 제품 로고와 포장박스 제작,
출근날이 아닌데 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로 아침에 편의점에서 사업자와 대면 후 개인 업무 처리 후 오후 7시경 퇴근 등)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개인 업무로 대타를 진행한 날은 현금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았으며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이 진행됨.
근무 시간은 6시간 한주씩 2일 3일 반복근무 및 6시간씩 추가 근무 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따로 받지 아니하고 월급 통장에 금액만 들어와 국세청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소득내역 확인결과
근무일수와 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기타진정서를 작성함.
60시간이 넘어가는 근무 달을 피하고자 60시간이 넘으면 계좌에 각각 따로 2번 나눠 월급을 지급 받았으며,
4대보험 미가입, 근무날짜 표기도 없어서 각자 개인 달력이나 핸드폰에 근무날짜를 따로 기재하여 표기해야했음.
주휴수당도 당연하게 미지급됨
그후 정해진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며 반 강제 근무날짜 조정이 이루어짐.
또한 한달 이상 전 부터 퇴사 의사를 표 하였으나 아르바이트생이 안뽑힌다며 직접 근무 대타자를 요구 하였으며
사업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개인 권익을 중요시하여 아르바이트 인원들에게 불이익을 줌.
이에대한 예시로 고용자가 아르바이트 중에 사업자 개인 업무 (사업자가 상업용으로 판매할 제품 로고와 포장박스 제작,
출근날이 아닌데 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로 아침에 편의점에서 사업자와 대면 후 개인 업무 처리 후 오후 7시경 퇴근 등)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개인 업무로 대타를 진행한 날은 현금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았으며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이 진행됨.
근무 시간은 6시간 한주씩 2일 3일 반복근무 및 6시간씩 추가 근무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0 15:0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어떤식으로 작성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실제로 근로도 주 15시간 이상씩 하였다면, 이에 따른 주휴수당은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150%)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의 경우 처럼 월급을 나눠 받거나,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다고 하여 상관없습니다.
출근일수, 근로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어떤식으로 작성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실제로 근로도 주 15시간 이상씩 하였다면, 이에 따른 주휴수당은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150%)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의 경우 처럼 월급을 나눠 받거나,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다고 하여 상관없습니다.
출근일수, 근로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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