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국어 가르치는 "한국어 top10"에서 일하려면 제 명의로 대표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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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19**3
2025-06-09 22:27
1
1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얼마전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가르친다는 한국어 top10 이란 곳에서 연락와서
일하려면 제 명의로 폰하나 더 개통해서 대표번호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걸까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1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9319**3
    2025-06-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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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업체더라고요, 대표번호 만들어서 보이스 피싱에 이용함,,, 한국어 top10 이라고도 하고 사라온라인 스쿨이라고도 하고 명의 바꿔서 계속 올라올 예정임;;;; 알바몬님 신경좀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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