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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이트
2025-06-09 21:0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래 항목에 따라 일을 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시급 11,000원/ 하루 7시간 근무/주6일 근무
* 3.3% 원천징수 제외하고 월급으로 준다고함
*출퇴근시간 고정으로 정해져 있음/한곳 한장소에서 근무
*주휴 수당 줌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 전인데 사장님이 작성 안해준다는 조건 가정하에.
위의 조건들이라는데 1년 넘게 일할 경우 퇴직금을 못받습니까?
*시급 11,000원/ 하루 7시간 근무/주6일 근무
* 3.3% 원천징수 제외하고 월급으로 준다고함
*출퇴근시간 고정으로 정해져 있음/한곳 한장소에서 근무
*주휴 수당 줌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 전인데 사장님이 작성 안해준다는 조건 가정하에.
위의 조건들이라는데 1년 넘게 일할 경우 퇴직금을 못받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0 14:5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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