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자 인데요 알바를 해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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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40**8
2025-06-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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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직원1명을 고용중이고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4대보험을 같이 가입했습니다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서..)

그런데 매출이 저조해서 제가 투잡을 뛰려는데 그곳에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네여 ..
그럼 앞으로 알바 하는곳에만 건강보험.연금료를 내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 지역가입자로 따로 가입을 해야되나요?
알바하는곳에 4대보험을 가입하면 안되는점같은게 있을까요?


현재는 제 사업장에 월보수 250만원으로 잡혀있고 그거에 맞게 보험료는 내는 상태고
새로운 알바는 월 100정도 벌 예정이에여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0 14:5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대표자임에도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근로자가 투잡을 뛰는 경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보수가 높은 현재 사업장에 가입하면 되고, 국민, 건강, 산재의 경우 각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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