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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711**8
2025-06-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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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그만두고 안 나갔는데, 이런 경우 급료를 받아도 되나요?

1. 면접 본 날 근로계약서를 쓰고 하단에 그만두기 30일 전에 말할 것을 약속한다고 자필로 쓰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근로계약서를 따로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2. 홀서빙으로 면접을 보았는데 주방보조로 근무시켰을 뿐 아니라 급여를 받는 근무시간은 저녁 8시까지인데 항상 마감으로 인해 30분 혹은 40분을 더 근무해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 기록에는 30~40분을 제외한 시간만 적혔습니다)

3. 마지막으로 출근했던 3일째에 결국 더 못 나오겠다 말씀드렸지만 다른 알바생분이 사람이 구해져야 나갈 수 있다, 인수인계는 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제가 수습기간이라 배우는 상태였는데도요..

4. 4시간 일하고 2시간 쉬고 4시간 일하는 식이었는데 손님의자를 제외하면 의자가 하나도 없어 휴게시간이 아니면 앉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문자로 내일부터 못 나가겠다 말씀드려 안 좋게 끝이 났는데요, 급료 얘기를 못 꺼냈습니다.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돈이면 그냥 안 받겠지만 몇십이 되는 돈이라 속이 힘듭니다.

+급료가 들어오긴 했는데 135,338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은 3.5+9+9+9=30.5시간인데 말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0 14:5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질의사항이 실제로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사람이 구해져야 퇴사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상 퇴사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급료도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하여 진정도 함께 넣을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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