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만에 그만둔 알바의 주휴수당 미지급 외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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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936**2
2025-06-09 19: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27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잡화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으나 일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만둬야 할 개인 사유가 생겨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다음 근무자를 구할 때까지 5일 간 근무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무한 일수는 총 4일이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근무 시간은 15시간을 넘습니다.
그러나 본래 단기 알바로 고용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일주일 이내로 그만두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애매한 부분이라면 어떤 상황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무급 휴게시간이 하루 30분 주어졌으나 그 30분 동안 매장을 떠나는 것은 불허되었으며 손님이 오면 손님 응대를 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무를 인정 받고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질문 삭제)
3. 오래 근무할 사람을 원한다는 내용을 면접 당시 구두로 들었지만 합격 직후 제가 일주일밖에 일할 수 없을 사정이 되었으며 실제로 다음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만 근무를 한 후 퇴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협의는 모두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기 전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에 대한 수습 기한 시급 적용(90%)은 합당한 것입니까? 만약 합당하다면, 일방적으로 일찍 일을 그만둔 근로자인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4. 상기 사항들에 대해 민원 제기가 가능하다면,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되는 걸까요?
+5. 10분 추가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소수점 아래를 전부 버리고 0.16시간으로 계산되었으며 0.16×9027=1444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미 최저시급미달의 시급을 받는데 소수점 아래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버리는 것이 맞나요? 소수점을 버리지 않았을 때와 5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워낙 애매하고 자잘하게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임금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묶어서 질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래 단기 알바로 고용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일주일 이내로 그만두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애매한 부분이라면 어떤 상황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무급 휴게시간이 하루 30분 주어졌으나 그 30분 동안 매장을 떠나는 것은 불허되었으며 손님이 오면 손님 응대를 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무를 인정 받고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질문 삭제)
3. 오래 근무할 사람을 원한다는 내용을 면접 당시 구두로 들었지만 합격 직후 제가 일주일밖에 일할 수 없을 사정이 되었으며 실제로 다음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만 근무를 한 후 퇴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협의는 모두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기 전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에 대한 수습 기한 시급 적용(90%)은 합당한 것입니까? 만약 합당하다면, 일방적으로 일찍 일을 그만둔 근로자인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4. 상기 사항들에 대해 민원 제기가 가능하다면,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되는 걸까요?
+5. 10분 추가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소수점 아래를 전부 버리고 0.16시간으로 계산되었으며 0.16×9027=1444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미 최저시급미달의 시급을 받는데 소수점 아래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버리는 것이 맞나요? 소수점을 버리지 않았을 때와 5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워낙 애매하고 자잘하게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임금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묶어서 질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0 14:3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일주일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총 5일 중 4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으므로, 그 하루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으실수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어떤식으로 기재되어있는지에 따라, 즉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냐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해서 실제로 문의주신 내용을 입증한다면,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에 대한 감액 최저임금 감액의 경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4. 임금체불과 관련된 민원은 노동청 민원이 맞습니다.
5. 정확하게 하면 0.17로 올림해서 계산 받는것이 맞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일주일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총 5일 중 4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으므로, 그 하루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으실수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어떤식으로 기재되어있는지에 따라, 즉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냐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해서 실제로 문의주신 내용을 입증한다면,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에 대한 감액 최저임금 감액의 경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4. 임금체불과 관련된 민원은 노동청 민원이 맞습니다.
5. 정확하게 하면 0.17로 올림해서 계산 받는것이 맞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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