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예고후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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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02**0
2025-06-09 17:4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학원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해지 관련사항에 "해고시 30일전 예고 혹은 30일분의 통상임금 지불"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과 협의하여 5월 12일에 계약해지를 하기로 했고, 6월1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달 10일 급여지급일)
그런데 얼마 지나지않아 5월 16일에 다음날인 17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학원 특성상 학생들이 새로운 강사에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고예고 후 30일전, 근무가 타의에 의해 중단된 경우 6월 10일 마지막 급여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불"에 해당되지 않고
실질 근로일수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원장님과 협의하여 5월 12일에 계약해지를 하기로 했고, 6월1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달 10일 급여지급일)
그런데 얼마 지나지않아 5월 16일에 다음날인 17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학원 특성상 학생들이 새로운 강사에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고예고 후 30일전, 근무가 타의에 의해 중단된 경우 6월 10일 마지막 급여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불"에 해당되지 않고
실질 근로일수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0 14: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원래 계약 종료일인 6월 10일 이전이 아닌 5월 17일까지만 근로하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입니다.
따라서 30일전에 통보한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 30일치 통상임금 모두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 30일치 통상임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퇴직금 등 별도).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원래 계약 종료일인 6월 10일 이전이 아닌 5월 17일까지만 근로하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입니다.
따라서 30일전에 통보한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 30일치 통상임금 모두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 30일치 통상임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퇴직금 등 별도).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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