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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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47**3
2025-06-09 16: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했으나 제가 3일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담당자는 저보고 대타를 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구해야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0 14: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상 일하기로 해놓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즉, 대타를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책임을 부담시킬수 있으나, 실제로 근무를 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상 일하기로 해놓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즉, 대타를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책임을 부담시킬수 있으나, 실제로 근무를 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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