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당일 몇시간전 채용취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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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08**8
2025-06-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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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21 수요일 11시 면접시
구두로 이야기한 거지만, 저는 6/9일에 출근 가능하다 말씀드리니 면접보신분이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면접 보고 난 후, 문자로 그 주 금요일 또는 월요일 출근 가능하냐 해서 금요일 하루만 우선 출근했습니다

5/27일 문자로 앞으로 어느 요일에 일할지 정하고
6/9일에 출근 가능하냐+ 출근시간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요일과 시간에 출근하도록 하겠다는 확정 대답했습니다 (문자 내용 있음)

오늘인 6/9일 아침에 갑자기 채용자가 문자로 “공백기간동안 바빠서 인원을 추가했으니 채용취소하겠다”라고 보내고 당일 부당채용 취소를했습니다. 저는 채용한다고 확답을 들었기때문에 다른 일자리 제안을 다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연락은 이제서 보내는거냐 물어보니, 연휴라서 늦게보냈다고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땜에 피해도 봤는데


이런 경우 신고나 이런건 못할까요? 이것땜에 열불나서 미칠거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0 14:1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무요일은 확정하였고, 근로시간에 대해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말씀해주지
않으셨으나, 급여 등의 근로조건이 명확히 확저오디었다면 정당한 이유없는 채용취소로서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공인노무사의 무료 노동청 진정신고 대리를 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담당노무사가 알아서 도와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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