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4985**8
2025-06-09 11:4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직금 안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장님과 연락을 더 해야하나요? 더 연락하기 싫어서요
노동청이랑만 연락하면 되는건가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장님과 연락을 더 해야하나요? 더 연락하기 싫어서요
노동청이랑만 연락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5:1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공인노무사의 무료 노동청 진정신고 대리를 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담당노무사가 알아서 도와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공인노무사의 무료 노동청 진정신고 대리를 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담당노무사가 알아서 도와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