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에 구체적인 계산식이 없어서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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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681**1
2025-06-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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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명세서는 매달 요청하니 조회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근로일수가 균일하지 않고, 철야근무 주간근무를 번갈아가면서 했었어요.
휴게시간이 주간에는 2시간
철야에는 4시간30분 으로 근로계약을 썼는데
조금 궁금한 부분이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조금 안될때도 좀 넘어갈때도 있었는데
주휴수당때문에 컨트롤한거같기도 해서 따지기엔 급여명세서 계산식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한 일지에 시간은 다 적었고,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5:0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급여담당자에게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수당 등 계산식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시, 임금구성항목별 계산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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