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 알바시 문제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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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7736**4
2025-06-09 00:30
2
12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장인이며 근로계약서 이중취업금지로 되있는데 주말만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할려합니다. 문제되지 않는선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회사에 문제되지않게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5:04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sally**6
    2025-06-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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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만 안들면 되요 기본적인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되면 가능해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알바했었어요

  • NV_41257**4
    2025-06-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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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로 신고하는곳 3.3만 떼면 문제 없을겁니다. 예를 들면 쿠팡도 7일인가 까지만 근무함 4대 안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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