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 알바시 문제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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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7736**4
2025-06-09 00: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장인이며 근로계약서 이중취업금지로 되있는데 주말만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할려합니다. 문제되지 않는선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회사에 문제되지않게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5:04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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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대보험만 안들면 되요 기본적인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되면 가능해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알바했었어요
프리로 신고하는곳 3.3만 떼면 문제 없을겁니다. 예를 들면 쿠팡도 7일인가 까지만 근무함 4대 안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