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먼저 해고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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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695**4
2025-06-08 23:3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만 9개월 근무하다가 퇴사 후 다시 복귀해서 금, 토, 일 18개월(25년 5월까지) 근무 중입니다.
다시 복귀 후에 주 근무시간은 딱 15시간이라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는데, 24년도 7월 갑작스레 1시간이 축소된다는 통보를 톡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X , 이후 주휴수당에 대해 얘기했더니 8월부터 지급+140원. 통보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25년도 6월까지 할 예정인데
톡으로 5월 17일에 퇴사 얘기드렸고, 사장님께서는 5월 30일에 전화로 "6월까지 하는걸로 시간 맞춰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이미 저를 대체할 신입을 교육시키는 중입니다.
저를 저보다 먼저 퇴사하는 다른 알바생 일정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하면 근무시간이 축소됩니다.)먼저 해고를 당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것은 없을까요?
오래 일했음에도 140원 월급인상과 받을 수 없는 퇴직금도 그렇고 (사장님이 못받는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런 상황이 일어났을때 제의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다시 복귀 후에 주 근무시간은 딱 15시간이라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는데, 24년도 7월 갑작스레 1시간이 축소된다는 통보를 톡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X , 이후 주휴수당에 대해 얘기했더니 8월부터 지급+140원. 통보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25년도 6월까지 할 예정인데
톡으로 5월 17일에 퇴사 얘기드렸고, 사장님께서는 5월 30일에 전화로 "6월까지 하는걸로 시간 맞춰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이미 저를 대체할 신입을 교육시키는 중입니다.
저를 저보다 먼저 퇴사하는 다른 알바생 일정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하면 근무시간이 축소됩니다.)먼저 해고를 당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것은 없을까요?
오래 일했음에도 140원 월급인상과 받을 수 없는 퇴직금도 그렇고 (사장님이 못받는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런 상황이 일어났을때 제의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5:0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해고를 당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 300만원 미만 노동자는 노무사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 해고를 당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 300만원 미만 노동자는 노무사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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