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주가 근로 어길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ally**6
2025-06-08 23:19
0
14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광주신세계점 해X 닭강정 새우강정 팝업 알바 당근에서 구했는데요
2주풀로 6일~ 19일까지 근무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금,토,일 3일째 되는 오늘 퇴근하고 저 집가는길에 전화하셔서는
안좋은 소식이 있다며 원래 오기로했던 직원이 오기로 했다면서 내일부턴 안나와도 될것같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저만요?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괘씸한데 어떻게 신고 할수있는 방법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해서 현재 근로계약서 보내달라고 요청해놨어요 업무일지는 작성했구요 사전에 백화점 교육도 받으라는 말도 안해줘서 교육도 안받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5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시간이 필수교육시간이라면, 유급처리 시간입니다. 유급으로 처리해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구제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사업장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은 노무사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