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3일 근무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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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s**2
2025-06-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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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 주24시간(주3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자 상황에 따라 24시간 내에 근무요일 및 시간을 자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음≫
본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단, 업무의 특성 상 다음 각 호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신청할 수 있다.
- 토요일 및 일요일
- 국경일 및 공휴일
- 노동절
- 기타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날≫
6월 첫째주 선거날, 현충일처럼 공휴일이 있을 경우,유급휴무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15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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