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안받아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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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299**0
2025-06-08 21: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가정 사정으로 인해 본가와 왔다갔다 해야 할 일이 생겨서 5월 중순쯤 5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하니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려울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퇴사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 후 갑자기 회사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너 나랑 같은 동네 사는데 동네에서 안마주칠 자신이 있냐는 등 협박성이 느껴지는 발언을 하여 제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상관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제가 회사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도 아닌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요청하였으나 지속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을 한 회사와 퇴사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협박성이 다분한 말을 하는 사장에게 진절머리가 나서 익일 당일퇴사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 당일퇴사를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장을 신고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후 갑자기 회사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너 나랑 같은 동네 사는데 동네에서 안마주칠 자신이 있냐는 등 협박성이 느껴지는 발언을 하여 제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상관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제가 회사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도 아닌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요청하였으나 지속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을 한 회사와 퇴사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협박성이 다분한 말을 하는 사장에게 진절머리가 나서 익일 당일퇴사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 당일퇴사를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장을 신고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5:0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르면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퇴사하고 싶을때 퇴사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강제근로 강요 등)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르면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퇴사하고 싶을때 퇴사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강제근로 강요 등)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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