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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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00**4
2025-06-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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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년 11개월 메가커피에서 근무를 했는데
작년 2024년 1월부터 12월 까지 12개월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3.3 세금을 안 떼고 월급을 받아왔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5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주 15시간 근무한 주가 누적 52주 초과했다면, 퇴사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후 14일 이내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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