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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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822**9
2025-06-08 20: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방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주4일 근무 오전9시~오후19시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명시하지않았음) 간단히 식사만 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월급 190만원 지급하기로 했고 4대보험료를 업주측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제가 계산하기로는 최저시급이 되지않는걸로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주4일 근무 오전9시~오후19시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명시하지않았음) 간단히 식사만 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월급 190만원 지급하기로 했고 4대보험료를 업주측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제가 계산하기로는 최저시급이 되지않는걸로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15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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