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 2년을 채우고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9053**7
2025-06-08 16:56
0
18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년 6월 중후반경 (시급 : 9,620원)알바를 시작했고
24년도에는 시급 변동 없이 마찬가지로 최저( 9,860원)를 받았습니다
25년도도 최저(10,030원)를 받고 근무를 했는데요

??본론??
대학 시간표 때문에 몇달에 한번씩 근무 일정이 바뀌는 일이 생기곤 했는데 이같은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5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직급여는 1주 15시간 근무한 주가 누적 52주 초과한 후 퇴사 시,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받은 금액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에 간편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계산기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