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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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soo
2025-06-08 13:04
1
13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부터 이번년도 5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12시간이고 일하는 16개월 중 4개월 정도 주 20시간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퇴직금 조건을 찾아보니 주 15시간 근무해야 준다고 하던데, 저는 주12시간 일했지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가입 안돼있고 3.3프로도 가끔 뗐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5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주 15시간이상 근무한 주가 누적 52주 초과한 후, 퇴사하여야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귀하는 퇴직급여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2698**4
    2025-06-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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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계약서상 주15시간 이상 근무 한다고 써있어야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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