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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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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877**6
2025-06-07 16: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저는 토일 주말 오후대에 근무하는데 평소에 집이랑 가까워서 사장님이 연락주시면 바로 평일에 대타를 자주 가줬습니다. 그만큼 정이 들고 잘보이고 싶었기 때문인데 제 첫 사회생활이라서 많이 미숙합니다. 하지만 피해 끼친 적은 1도 없고 오히려 매장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편의점과 관련 없는 업무도 제가 맞아서 할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최저시급을 안주시는걸까요?? 100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9000원 받으면서 일해왔고 솔직히 20만원이면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어제 계산해보니 60만원 제가 한달에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을 이때동안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모르고 안주신걸까요? 수습 기간 2개월은 9000원 합의 봤는데 그 뒤로는 다 챙겨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저는 토일 주말 오후대에 근무하는데 평소에 집이랑 가까워서 사장님이 연락주시면 바로 평일에 대타를 자주 가줬습니다. 그만큼 정이 들고 잘보이고 싶었기 때문인데 제 첫 사회생활이라서 많이 미숙합니다. 하지만 피해 끼친 적은 1도 없고 오히려 매장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편의점과 관련 없는 업무도 제가 맞아서 할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최저시급을 안주시는걸까요?? 100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9000원 받으면서 일해왔고 솔직히 20만원이면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어제 계산해보니 60만원 제가 한달에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을 이때동안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모르고 안주신걸까요? 수습 기간 2개월은 9000원 합의 봤는데 그 뒤로는 다 챙겨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5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 금액으로 받겠다고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 됩니다. 최저임금 미만 으로 계산하여 임금 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 금액으로 받겠다고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 됩니다. 최저임금 미만 으로 계산하여 임금 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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