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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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061**3
2025-06-07 15:1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안줌
주휴수당 안줌
토,일 하루 8시간 이틀 16시간
받은 주급 12만원 못 받은 돈들
주휴수당까지 다 받고 싶어요
노동청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저임금 안줌
주휴수당 안줌
토,일 하루 8시간 이틀 16시간
받은 주급 12만원 못 받은 돈들
주휴수당까지 다 받고 싶어요
노동청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4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의 근로시간,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임금체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그 내용을 진정서에 기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셀프신고가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대신 신고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귀하의 근로시간,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임금체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그 내용을 진정서에 기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셀프신고가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대신 신고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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