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근무시 받는 금액 책정
신고하기
차단하기
doden**8
2025-06-0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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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포괄임금제로 월급제로 주6일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 받은 급여에 근로자의날 추가수당이 안들어왔더라구요 인사팀에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점장님은 아마 1.5배 안챙겨줄 거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2배를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추가수당을 얼마나 더 받아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1.5배 안줄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1.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1.5배 안 줄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2. 급여에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이 안들어왔는데 임금체불로도 엮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3. 저번 달에 아무런 사전 예고나 설명없이 임금체불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엮어서 회사에 안좋게 기록에 남게끔 엮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5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차액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 차액분 어느정도 충당가능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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