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미작성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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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095**5
2025-06-07 15:12
1
17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5,25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제 카페알바한지 한달되었는데요
근로 계약서도 아직쓰지 않았고 돈도 원래는 5주치를 받아야하는데 제가 도망갈까봐 4주치만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번달은 일주일에 한번알바에 나가서 주휴수당도 안받았지만 이번달부터는 일주일에 2번 알바를나오기로 해서 주휴수당도 받을수있을지 걱정됩니다 저번에 실수를 했는데 그돈도 제가 다 부담하게되어서 이게맞는지 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4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지급원칙에는 전액불 지급원칙이 있습니다. 1주치 제외하고 월급을 준것이라면 전액불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985**2
    2025-06-0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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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고 돈 부담하라고 하는곳은 그냥 그만 두셔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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