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협박 및 가스라이팅,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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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orph**7
2025-06-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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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악질 클라이언트를 만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지금 부당한 대우로
협박 및 가스라이팅, 성실한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안해주려고, 본인이 오히려 법적조취를 취하겠다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일해서 수정본도 다해드렸는데
지금 정산도 안되고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4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가 순수 프리랜서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상담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임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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