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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740**4
2025-06-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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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에 좋은이직자리가있어서 바꾸려했는데 사람이없어서 시간이걸린다고해서 직장을 옮기지않고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런게 지금 6월초에 장사가안되니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도 퇴직금때문에 들어놓았는데
아무것도 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
12000원이라는 수당도 주휴수당대신급여를 높게쳐준거라고하고 일하면서 다쳤을때 무급으로 쉰게 일주일정도있는데
실업급여 퇴직금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 산재처리가안된부분에대해서 보상받을수는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4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해고예고를 통보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자발적인 퇴사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이직일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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