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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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46**3
2025-06-0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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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2/10~8/10일까지 근무로 기간을 정해놓고 6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입사일로 한해 최저 시급을 적용하고 이미 지급된 추가 시급은 계좌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6/9에 출근해서 6월까지 일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돈을 뱉어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제가 싸인을 해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4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 동의 없이 이미 지금한 임금에 대해서 반환요구 또는 임금상계 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퇴사하나고 하더라도 돈을 뱉어내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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