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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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996**4
2025-06-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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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달 동안 2주는 18시간을 일했고 나머지 주는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주 동안 일한 1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지 못 하는 걸까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1달 동안 일했던 시간과 시급을 계산한 값만 월급으로 주셔서 물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9 14:3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기본 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고, 6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2주은 기본근로시간이 18시간이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근로시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개근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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